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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등록시스템 효과 가시화…참여기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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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중국 화장품 CFDA 인증 동향 발표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베이징지부가 최근 발표한 중국 업종별 CFDA 인증제도 변화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정부가 수입 화장품의 시장진출 편의를 위해 상하이 푸동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등록제를 올해는 10개 자유무역구로 확대 시행한 가운데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등록제 실시로 수입산 일반 화장품 등록 소요기간이 과거 3~5개월에서 5영업일로 단축된 가운데 2018년 3월 22일까지 상하이 푸동지역에 등록한 일반 화장품은 1천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무역협회 측은 “등록제 실시 직후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의 신청을 관망하는 추세였으며 2017년 말까지 등록한 제품은 600건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는 1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등록된 제품이 400여 건에 이른다”고 말하며 “최근 샤넬 립스틱 봄 신상품이 전자 등록증명서로 7일만에 통관돼 해외와 거의 동시간대에 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상하이검험검역국은 화장품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업체 등록제를 통해 수입‧판매 기록에 대한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1월 1일부터 수입산 화장품에 대한 현장‧실험실 검사 비율이 10% 이하로 줄어 약 90%에 달하는 화장품은 서류심사를 통해 3영업일 이내에 통관이 가능해졌다. 다만 검험검역기관은 수입‧판매 기록에 근거해 샘플 검사를 진행한 뒤 기업의 규정위반 행위나 신용문제 발견 시 법에 따라 처리하고 상품검사 강화, 수입 제한‧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허가증을 취득한 수입산 화장품은 1만5천75건으로 비특수용도와 특수용도가 각각 1만3천967건, 1천10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 LG생활건강(357건) △ 아모레퍼시픽(160건) △ 더페이스샵(147건) △ 이니스프리(35건) 등 국내 기업이 제품을 등록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산 제품은 CFDA 허가증을 신청 시 신원료 사용, 화장품 기능표기, 서류제출, 제품분류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중국 화장품 소매액은 연평균 13.4%씩 증가해 2017년에는 2천514억 위안을 기록했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669억 위안을 기록,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중국 화장품 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평균 10.2%, 39.6%씩 증가했으며 2017년 기준 수출은 20억4천만 달러, 수입은 58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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