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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염모제 패치테스트용 샘플·키트제공 의무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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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염색제 표방 제품 사용 후 색소침착 등 부작용 사례 보고

 

식약처-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 주최 열린포럼

 

 

염모제 사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색소침착에 의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염모제 사용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샘플 또는 패치테스트 키트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염모제 제조·판매기업들은 제품 포장 내에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이에 대한 소비자 홍보와 교육 등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천연염색제 등을 표방한 염모제품들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에 의한 색소침착이 두피 뿐만 아니라 얼굴에까지 번짐으로써 레이저 치료 등을 포함한 전문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단체 측의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소비자 단체와 함께하는 열린 포럼-염모제 등 화장품 안전관리 방안’에서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남현주 책임연구원과 마산YMCA 자원상담원회 한갑선 회장 등이 제시하고 주장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와 식약처 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최보경 과장은 현재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실태와 화장품법 상의 성분 등을 포함한 소비자 안전에 대해 설명하고 “사실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했을 때 그 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전제했다.

 

장준기 상무는 “오늘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한 한갑선 회장의 사례는 사실 염모제에 의한 피해사례로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판단하며 다만 협회 차원에서 이 같은 피해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회원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부작용없는 염모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원칙적인 방침을 밝혔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을 포함해 소비자단체 회원과 일반 소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이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염모제 피해 유형과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 화장품관련 소비자 상담현황 △ 염모제 소비자 상담현황 △ 염모제 부작용 피해와 상담사례 등을 발표하고 여섯 가지에 이르는 제안을 했다.

 

임 사무총장은 △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의 함량 등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허위표시·과대광고 관리감독 강화 △ 염색 결과 색상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색상표시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 제품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강화 △ 판매자·소비자 모두에게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 등의 교육 △ 유통기한 확인과 유통기한 경과 시 고려사항, 품질이상 등의 정보제공, 주의문구 필요 △ 표시성분과 사용량 준수 등이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 성신여자대학교 김주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의 안전성은 전 세계 톱 클래스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꼭 알려주고 싶다”면서 “염모제는 물론 모든 화장품은 원료 또는 성분의 단순한 부작용이나 위해성 등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별 차이에 의해 여러 증상과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만 오늘 포럼의 주제인 염모제와 어린이 대상 화장품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의 명확화, 그리고 대소비자 홍보활동 등은 강화해 나아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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