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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7월 1일부터 화장품 수입관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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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세율 아닌 최혜국 세율 조정…1449품목 대상

 

 

화장품을 포함한 모두 1천449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 관세율이 인하된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달 말 ‘일반 소비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1천449품목(HS Code 8단위 기준)의 최혜국(MFN· Most Favoured Nation) 수입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의 이번 수입관세 인하 조치는 지난 달 30일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발표했으며 발표 하루 만에 행정절차를 거쳐 구체적 리스트가 전격 공개된 것이라고 코트라 베이징무역관(김성애)이 리포트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천449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현행 15.7%에서 6.9%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 화장품·생활용품 최혜국 수입관세율 조정 내용                                     <단위·%>

구분 품목 현행 MFN 현행 잠정 세율 조정후 MFN
화장품 향수 10 5 3
색조화장품 10 5 5
기초·마스크 팩 6.5 2 1
모발용 염색제 15 5 3
치약 10 5 3
생활용품 생리대 10 5 4
칫솔 25 8 8
티슈 7.5 - 5
실내탈취제 10 5 3

※주: 중국 재정부 발표 내용 기준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재구성

 

화장품 포함 잡화·일용 소비제품 중심                                 중국 재정부의 이번 수입관세율 조정대상 상품은 화장품을 위시해 식품·의류·약품·전기전자제품과 잡화 등 일용 소비품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번 관세율 인하조치로 △ 향수·치약은 10%에서 현행 잠정세율(5%)보다 낮은 3%로 △ 색조화장품은 10%에서 현행 잠정세율과 동일한 5%로 하향 조정됐다.

 

현재 2%의 잠정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기초화장품과 마스크 팩은 이번 조정을 통해 1%로 인하됐으며 모발용 염색제의 경우 현행 잠정 세율 5%에서 3%로 낮아지게 된다.

 

이밖에 생활용품 가운데 △ 생리대 4% △ 칫솔 8%(현행 유지) △ 티슈 5%(잠정 세율 적용 제외 품목) △ 실내탈취제 3% 등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K-뷰티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마스크 팩 제품에 대한 조정이 현행 잠정 세율 2%에서 1%로 낮아짐에 따라 올들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중국 수출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중국 정부의 수입관세율 인하 의미                                      이번 수입관세 인하 조치는 기존 수입산 소비재에 대해 시행했던 ‘잠정세율 적용’이 아닌 최혜국 수입관세율 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소비품 관세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었다는 것.

 

즉 △ 종 소비재 수입관세 인하(2015년 6월 1일자) △ 187개 일반 소비재 수입관세인하(2017년 12월 1일자) △ 28종 약품 수입관세 철폐(2018년 5월 1일자) 등 모두 잠정 세율을 별도로 발표하는 방식을 취했다.

 

잠정 세율은 표현 그대로 ‘일정 기간 잠시 적용’하는 세율로 다음 연도 수출입 세칙에서 취소하거나 기존의 MFN 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최혜국에서 수입하는 210품목에 대해 잠정 세율을 취소하고 새로 적용할 MFN 수입관세율을 기존 잠정 세율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1천449품목(HS Code 8단위 기준)의 최혜국 세율을 하향조정했으며 27개 품목은 완전 철폐했다.

 

중국인 해외소비 국내로 유턴 의도                               현재 중국 정부는 해외소비를 중국 국내로 유턴시키는 정책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지난 2015년부터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식품·문화 소비재·건강 관련 상품·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춰왔으며 특히 중국인의 해외직구·해외여행의 주요 구매품목인 화장품을 포함한 전기밥솥·비데 등의 품목은 매번 수입관세 인하 리스트에 포함돼 왔었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관영 사회과학원 관계자는 “중국인의 해외소비 중 1/3 내지 2/3를 중국 내로 유턴시킬 경우 중국 내 소비를 1% 포인트 증가시킬 수 있다”며 “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해외소비 유턴은 중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분석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베이징무역관은 “이번 수입관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특히 화장품 등 대한국 수입수요가 많은 품목들이 대거 포함됨으로써 대중 수출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TIP-최혜국 세율과 잠정 세율이란?

 

최혜국 세율이란 수출입 세칙 제 10조에서 규정한 WTO 회원국과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 그리고 중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맺은 국가와 지역에 적용하는 세율을 뜻한다.

 

잠정 세율이란 최혜국 세율·협정 세율·특혜세율·관세할당 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따라서 수입관세의 부과 순위는 최혜국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잠정세율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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