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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대법원, 쿠션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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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 “승패 중요치 않아…K-뷰티 확산·동반성장 계기되길”

 

AP “대법원 판단 존중…‘쿠션’ 관련 기술 발전·권리보호 노력”

 

 

지난 2015년 10월에 시작돼 지난 3월 대법원까지 갔던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외 5인)와의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특별 1부(나)는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했던 상고를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기각’ 판단을 내렸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18년 3월 7일(http://cosmorning.com/23746/), 3월 13일( http://cosmorning.com/23907/) 자 기사 참조>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이 내린 심리불속행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1심의 아모레퍼시픽 승, 2심의 코스맥스 승으로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쿠션 특허등록 무효’(특허 제1257628호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와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는 최종적으로 코스맥스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당초 지난 3월 아모레퍼시픽 측이 2심 판결해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진행했을 때 양측과 법조계 관련 전문가들은 “그 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 적어도 1년 이상의 지루한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이 같은 예상과는 달리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기각 판결이 나온데 대해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양측 “결과 관계없이 K-뷰티 발전·권리보호 노력”                               이번 결과와 관련해 코스맥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승패는 핵심 사안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K-뷰티의 영역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한국이 개발한 ‘쿠션 화장품’은 유명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의 혁신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K-뷰티를 선도하는 제품이라는 면에서는 이견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을 단순히 기업 간 과도한 경쟁이나 감정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라 브랜드 회사와 생산전문 회사가 손잡고 K-뷰티의 발전을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력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홍보 책임자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특허소송과 관련된 것 외에도 이미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를 통해 확보한 다양한 ‘쿠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쿠션 제품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원칙을 밝혔다.

 

로열티 반환 소송 등 별도 사안 발생 가능성 남아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화장품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간의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쿠션 특허와 관련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안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즉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관련특허를 통해 국내외 화장품기업들로부터 받고 있던 로열티 문제가 있다는 것. 쿠션 특허 계약해지와 로열티 반환 요구(또는 소송) 등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일부 글로벌 화장품 기업과 국내 상위 OEM·ODM 기업들로부터 쿠션 특허와 관련해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구나 상대가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한다면 소송기간이나 비용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 이미지 등을 감안했을 때 ‘조용한 타결’을 진행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라는 셈법이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도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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