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공정위, 롯데닷컴·인터파크 갑질 행위 제재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판촉비용 전가·부당 반품행위 철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http://www.ftc.go.kr ·이하 공정위)는 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닷컴·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몰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2천400만원 부과를 잠정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소셜커머스업체 제외) 갑질 행위에 대해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롯데닷컴·인터파크는 △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뒤늦게 교부하고 △ 서면으로 된 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납품업자 6개사에 지불할 상품 판매대금 약 1천700만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27만원도 미지급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의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연 시 해당 기간 만큼 이자를 제공해야 한다. 롯데닷컴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2017년 5월 18일 일괄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더불어 롯데닷컴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실시한 즉석 할인쿠폰 행사에서 납품업자 522사에게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할인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 사전 서면 약정을 실시해야 한다.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납품업자 394개사와 거래 계약 492건을 맺었으나 거래 시작 후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 거래 행태 △ 거래 품목·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해서는 안되며 △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시 서면으로 사전 약정해야 한다고 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닷컴·인터파크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총 6억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 판매 대금 지연 지급 △ 계약서 미교부 △ 판촉비용 부담 전가 △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