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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영유아용 물휴지·기저귀 수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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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청원검사제 대상 첫 품목…내달부터 시작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물휴지와 어린이 기저귀에 대한 수거와 검사가 이루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http://www.mfds.go.kr)는 오늘(21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첫 번째 대상 물품으로 어린이 기저귀와 영유아용 물휴지를 선정,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검사대상 품목 선정은 지난 4월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추천 완료된 23건의 청원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채택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개최한 회의에서 영유아용 물휴지와 어린이 기저귀 제품군을 함께 검사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와 언론·법조계,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해 국민 추천에 대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영유아용 물휴지 청원의 경우 일부 회사들이 몇 가지 이슈화 된 물질을 무첨가했다는 부분만 강조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이들 제품을 검사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어린이 기저귀 청원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쓰는 기저귀가 안전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저귀를 검사해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중 계획을 수립하고 내달부터 수거‧검사에 들어간다.

 

영유아용 물휴지는 유해물질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금속·포름알데히드·프탈레이트 등 13종(납·니켈·비소·수은·안티몬·카드뮴·디옥산·메탄올·포름알데하이드·프탈레이트류·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과 추가로 필요한 시험항목을 검사한다.

 

어린이 기저귀는 발진 원인·안전성 확인을 위해 피부자극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형광증백제와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기본 규격항목 19종(pH·형광증백제·포름알데히드·염소화페놀류·아조염료· 납·카드뮴 등 유해원소·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BBP))과 그 외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 영유아용 물휴지 기준·규격 항목

구 분 내 용
제품군 관련 시험 기준 20㎍/g이하
니켈 10㎍/g 이하
비소 10㎍/g이하
수은 1㎍/g이하
안티몬 10㎍/g이하
카드뮴 5㎍/g이하
디옥산 100㎍/g이하
메탄올 0.002%(v/v)이하
포름알데하이드 20㎍/g이하
프탈레이트류 총합으로서 100㎍/g이하
미생물(3종) 세균·진균수 각 100개/g(㎖) 이하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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