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만 18세가 어린이?…황당한 화장품업계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고에 “제발, 산업 현실 반영한 개정하길”  반발

 

업계 "발전 뒷받침해도 모자랄 판에 법으로 발목잡기냐" 불만 폭발직전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 2018-255호)이 입법예고와 동시에 화장품 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화장품 업계의 이 같은 반응은 오늘(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에 제 19조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에서 신설한 8호에 어린이를 ‘만 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한 조항 때문.

 

관련 보도를 접한 화장품 업계는 “국어사전에 어린이는 ‘대개 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이른다’고 하는데 이 정의가 어떻게 화장품 업계에는 만 18세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라며 “영유아용 제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 역시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상황과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해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령(안)을 마련한 처사에 대해 황당하고 어이없다”며 “의견수렴 기간이 오는 8월 1일까지인 만큼 업계 의견을 모아 건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이 내용을 포함해 모든 화장품에 26종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관련한 모든 성분명을 표시해야 하는 조항과 폐업신고 등 영업자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조항인 영·유아와 어린이(만 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이 정해져 있는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명뿐만 아니라 함량까지 표시해야 한다.

 

한편 안전관리 강화의 또 다른 일환으로 모든 화장품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사용했을 때 이 또한 제품 포장에 성분명을 표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밖에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를 한 경우에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신설했으며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상의 불편은 개선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화장품 업계는 “화장품 안전성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화장품 기업 전체가 인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케미포비아’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화장품 업계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K-뷰티열풍이니, 수출의 효자산업이니 말로만 추켜세울게 아니라 이 같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법·제도로 인해 산업발전이 발목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코스모닝자료실→법/제도/정책>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