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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저장상표(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 2172건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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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상표 사용 증명 못하면 누구나 취소 신청 가능

 

2016년보다 80% 늘어…"사용증거 데이터화해야" 조언

 

 

이미 등록되었으나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심판제도가 최근 강화되고 있어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상표 관리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은 지난 해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상표 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인 저장상표 2천172건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2016년 1천207건보다 80.0% 증가한 수치다.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증명 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상표등록취소 심판제도를 상표법 제 119조 제1항 제3호에 명시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1천676건, 2014년 1천449건이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천122건, 2017년에는 2천124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2016년에는 1천207건, 2017년에는 2천172건의 저장상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저장상표 등록취소는 특허청이 타인의 상표선택권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저장상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1일 상표법을 개정함으로써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 소명부담을 없앤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부터 상표권자가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등 저장상표에 대한 심판처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등록상표가 저장상표로 판단돼 등록이 취소되는 유형으로는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3년 이내에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상표권자가 그 입증을 포기하거나 사용 증거가 미흡한 경우이며 대부분의 등록취소 사유가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한 경우다. 등록 상표를 구성하는 요소 중 중요 부분을 누락하거나 전체적인 외관을 과도하게 변형시켜 상표의 동일성을 훼손해 사용해도 취소된다.

 

세 번째는 등록상표를 사용하기로 지정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한 경우다. 예를 들면 화장품을 지정상품으로 등록받은 상표를 의류 등과 같이 화장품이 아닌 상품에 사용한 경우 등이다.

 

김성관 특허심판원 심판1부 심판장은 “저장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앞으로도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취소심판은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비해 상표의 사용 증거를 수시로 수집해 두는 것이 좋고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하기 보다는 세련되게 수정한 상표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게 될 때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을 하는 등 자신의 영업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등록상표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표 취소심판청구 현황과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심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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