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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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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월 17일부터 시행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포상금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지난 1월 16일 공포한 개정 가맹거래법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포상금 지급대상자·지급기한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인 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최초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했다.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와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시정조치 대상 법 위반 행위는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 총 18개다.

 

또 공정위는 신고·제보된 사항을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구체적 기한을 규정했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산정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했다.

 

지난 4월 17일 공포해 오는 10월 18일 시행하는 개정 가맹거래법은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위반 행위에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현행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지만 시행령에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은 △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 공정위 출석요구 불응 △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시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면 사회적 감시망이 확대돼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쉬워지고, 가맹본부도 위법 행위를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에 맞춰 신고포상금 세부기준은 오는 7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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