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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탈모완화’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58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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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등록없는 일반판매자…화장품 전환모르고 ‘의약외품’ 광고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19곳의 회사·21개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과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천36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곳(14곳·14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20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곳)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적발한 이들 해당제품과 회사에 대해 시정·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 & 범위 벗어난 광고 동시 사례 279건

 

조사결과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다.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의 ‘자연의올리브 하이드로 샴푸’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시정 조치했다.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로는 △ 모발 굵기‧두께 증가 △ 발모‧양모 △ 모발의 성장 등이 있었다.

 

B사의 ‘모리솔브 스칼프워시’의 경우 제품개발자(교수)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해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판매업체 2곳은 고발 조치했다.

 

C사의 ‘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어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고발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제조판매업 등록 없는 일반판매자가 대부분

 

이번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GS홈쇼핑·NS홈쇼핑·CJ오쇼핑·공영홈쇼핑·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사이트 6천607곳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게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과 교육을 실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탈모 치료‧예방을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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