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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중국산 '미니소블러셔' 안티몬 기준 10배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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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생활용품점 등 59종 제품 안전성 조사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화장품에서 중금속 성분인 안티몬이 기준치의 10배 초과 검출돼 판매중지‧전량 폐기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윤미혜‧ www.gg.go.kr/gg_health)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문구점 1곳, 편의점 2곳, 생활용품점 3곳 등 6곳의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색조화장품류 49종 제품과 눈화장용 제품류 10종 등 총 59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안전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생활용품점에서 수거한 미니소코리아의 블러셔 제품인 퀸컬렉션 파우더 블러셔 오렌지와 핑크에서 기준치의 약 10배를 초과한 안티몬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연구원 측은 밝혔다.

 

안티몬의 기준치는 10㎍/g이지만 두 가지 제품의 안티몬 검출량은 △ 블러셔 오렌지 106㎍/g(유통기한 2020년 2월 8일) △ 핑크는 96㎍/g(유통기한 2020년 2월 9일)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두 제품은 모두 중국 광둥에센스데일리케미컬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제품”이라고 말하며 “지난 4월 27일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판매중지 조치됐다”고 밝혔다.

 

안티몬은 금속원소의 하나로 광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에 의도치 않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원료단계부터 철처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독시 급성으로는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적으로는 심장, 폐, 간, 신장 등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화장품의 유해물질은 피부나 점막,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쉽게 유입될 수 있다”면서 “특히 청소년기에는 피부장벽이 어른보다 얇고 약하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검체수거 장소별 결과

수거장소 검체(건) 부적합(건)
문구점 8 0
편의점 22 0
생활용품점 29 2
합계 59 2

 

 

◇ 검체 유형별 결과

제품류 제품유형 검체() 부적합()
색조화장용 제품류 베이스메이크업

 

(BB, CC, 쿠션,팩트, 파우더, 파운데이션)

17 0
립제품 (틴트, 립밤, 립스틱, 립펜슬) 25 0
블러셔 7 2
눈화장용 제품류 아이섀도우 8 0
아이브로우 2 0
합 계 5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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