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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나고야의정서 대응력 강화…TF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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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내 업계 피해 최소화 위해 4개 반 운영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http://www.rda.go.kr)은 국내외 농업유전자원의 분양과 활용, 이익 공유 과정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T/F)’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됐으며 절차준수 신고 등 이행 의무사항이 1년간 유예돼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농촌진흥청 측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국제 규범화 하려는 논의가 지속되면서 이와 관련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유전자원 수입 업계에서 자원 제공국이 유전자원 이용 절차와 이행 방법 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내 기업이 유전자원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 중국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은 국내 업계와 연구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 정책 지원 협력반 △ 책임기관 이행반 △ 점검기관 이행반 △이익공유 지원반 등 4개 반으로 운영한다.

 

정책 지원 협력반은 관련 법령의 정비와 정책 수립,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한다. 책임기관 이행반은 자원 주권 확보와 자원 이용 승인과 제한, 이익 공유 협약과 지원을 담당한다. 점검기관 이행반은 이익 공유 절차와 이행 점검을 담당하고 이익공유 지원반은 사례 조사와 정보 제공, 정책 홍보와 교육 등을 맡는다.

 

특별 전담 조직은 ABS 상담센터와 함께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국내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유전체 정보 분석과 표준화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고유자원의 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여기서 검토한 사항은 환경부 주관으로 작성중인 ‘국내 유전자원 등 접근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반영,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손성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해외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자원

농업유전자원 보유현황 : 1808312299자원(2018. 1. 기준)

* 가축(생식세포) 4종(소, 돼지, 닭, 염소)은 가축(생축) 종과 중복, 별도 관리

** 원산지 정보가 없는 유전자원(종자) : 4만2천698(19.1%), 특성 비교평가 후 자원 재정리, 활용 추진

 

◇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우리나라 원산 주장 자원 수 (2018. 1. 기준 농촌진흥청 보유 종자유전자원)

* 한국 원산자원(33,164자원, 2018.1월 현재)는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당사국 협의시 우리나라 자원주권으로 주장할 자원임

** 자생종·야생종(작물이전 단계), 재래종(고유토종, 외래토착종), 외래토착종은 도입되어 장기간(수십년∼) 재배 및 육성된 작물로서 양파, 고추, 수박, 호박, 땅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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