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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한국, 중국 내 화장품 수입허가 신청 최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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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194건·전체 38% 차지…화장품 관리감독 강화될 듯

 

 

지난 한 해 동안 중국 내 수입화장품 허가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한국으로 모두 7천194건, 전체의 3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불허가 건수는 175건으로 전년대비 15.1% 늘어났으며 비특수용도화장품 불허가 건수는 2천166건에 달해 전년보다 42.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특수용도·비특수용도 화장품 모두 불허가 건수가 늘어난 것은 현재 중국의 약품감독관리국의 전자 유통채널 감독관리의 강화와 함께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공상총국·질검총국을 통폐합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을 설립, 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이는 앞으로도 그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일 대한화장품협회가 실시한 ‘화장품 중국수출실무교육’에서 베이징위즈레그 컨설팅등록사업부 엠마 한 총경리가 발표한 화장품 중국 위생행정허가 실무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엠마 한 총경리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화장품 허가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지역)는 한국에 이어 △ 프랑스 3천1건(15.9%) △ 일본 2천138건(11.3%) △ 미국 2천9건(10.6%) △ 대만 979건(5.2%) △ 이탈리아 611건(3.2%) △ 독일 530건(2.8%) △ 스위스 417건(2.2%) 호주 391건(2.1%) △ 스페인 231건(1.2%) △ 기타 1천382건(7.3%) 등의 순이었으며 전체 허가 신청 건수는 1만8천883건이었다.

 

이와 함께 위생행정허가의 변경·연장과 관련해 각 건별 유의사항과 불허가 사례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표1 참조>

 

◇ 위생행정허가증 변경·연장 관련 사항 요약 <표1>

변경유형 검사필요여부 시간

 

(월)

제출서류
제품명칭 변경 N 3-7 ▲ 새로운 중문명칭 ▲ 새로운 중문라벨 디자인 ▲ 허가증 원본 ▲기타 변경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대행사가 준비
등록유형 변경 Y 검사: 2-4

 

심사: 3-7

▲ 제품처방(효능원료 확인) ▲ 샘플 ▲ 새로운 포장 디자인 ▲ 새로운 중문 라벨 ▲ 허가증 원본 ▲ 기타 변경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대행사가 준비
공정추가 또는 공장변경 Y 검사: 2-3

 

심사, 허가: 3-7

▲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한 샘플 ▲ 새로운 포장 디자인 ▲ 새로운 중문 라벨 디자인 ▲ 새로운 공장의 ISO/GMP 증명서류 ▲ 허가증 원본 ▲ 기타 변경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대행사가 준비
생산기업 명칭 또는 주소변경 N 3-5 ▲ 현지 정부 주관 부문 또는 화장품 관련 기구에서 발급한 변경 증명서류 원본 ▲ 생산기업 법인이 생산기업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됐음을 승낙하는 성명서와 서명 ▲ 명칭, 주소 변경 후의 재중책임회사 수권서 ▲ 허가증 원본 ▲ 기타 변경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대행사가 준비
생산기업이 인수, 합병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한 경우 N 3-5 ▲ 쌍방이 체결한 인수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 생산기업 법인이 생산기업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됐음을 승낙하는 성명서와 서명 ▲ 명칭, 주소 변경 후의 수권서 ▲ 허가증 원본 ▲ 기타 변경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대행사가 준비
재중책임회사 명칭 또는 주소변경 N 3-5 ▲ 재중책임회사가 소재한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발급한 변경증명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재중책임회사 수권서 원본 ▲ 수령한 모든 허가증 원본 ▲ 기타 변경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대행사가 준비
재중책임회사 변경 N 1 ▲ 원래의 재중책임회사를 철회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 ▲ 변경하고자 하는 재중책임회사 수권서 원본 ▲ 원래의 허가증 변경 또는 연장 시 재중책임회사 변경 신청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재중책임회사 변경 신청을 단독으로 제출할 수 없음 ▲ 기타 변경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대행사가 준비
허가증 연장 TBD 6-8(약품감독관리국에 서류제출 시부터 계산) ▲ 허가증 원본, 시판 샘플
허가증 재발급 N 6-8(약품감독관리국에 서류제출 시부터 계산) ▲ 허가증 분실로 인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성(省)급 이상(성급 포함) 간행물에 게재한 분실 성명서 원본 ▲ 허가증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증 원본을 제공해야 함 ▲ 기타 변경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대행사가 준비

 

 

위생행정허가증 변경이 불가능한 항목은 △ 제품처방이 변경됐을 경우 △ 생산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으로 인해 변경된 것이 아닌 경우 △ 적용대상의 변경 △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예: 린스 오프 제품을 리브 온 제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

 

제품 포장 내용에서 △ 포장 디자인의 색깔이나 도안의 변화(오인성이 없는 경우) △ 클레임의 문자 서술의 변화(제품 유형, 적용대상은 변경되지 않은 경우) △ 사용방법의 문자 서술 변화 등의 경우에는 허가증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와 관련해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평가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엠마 한 총경리는 이밖에 위생행정허가 신청 후 불허가 사례도 분석해 내놓았다. 불허가 사례들은 △ 등록절차 관련 △ 일반적 요구 관련 △ 처방 관련 △ 제조공정 관련 △ 포장 관련 사례들로 분류해 놓았다. <표2 참조>

 

◇ 위생행정허가 불허가 사례와 내용 <표2>

불허가 사례 내용
등록절차 관련 제출서류 중 신청서 상에 제품명 중 ®을 수기로 자성한 경우 → 신고, 접수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음.
일반적 요구 관련 신청서류 중 원산지가 각기 다른 3가지 물(캐나다산 빙하수·하와이산 해수·이탈리아 펠레그리노산의 물)이 있는데 품질규격의 각 항의 구체적 지표가 완전히 똑같을 경우 제출서류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없음 → ‘화장품기술심사요점’ 제 19조(1)에 근거해 불허가 처리.
제품 원래 포장 상의 클레임 “임산부는 매일 최소 2번 바를 것”이라고 표현, 사용부위는 복부와 관련돼 있지만 제출한 신청서류로는 사용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는 경우
중문라벨 중 클레임 “풍성함 재현”(重现浓密)은 육모류 제품으로 신고해야 함.
본 제품의 사용방법은 베이스오일(XX호호바오일)과 배합해 사용으로 표시돼 있지만 베이스오일과 함께 1개의 제품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화장품기술심사요점’ 제 19조(1)에 근거해 불허가 처리.
▲ 제품의 사용방법이 SQOOM 미용기기와 함께 사용으로 되어있는 경우 화장품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

 

▲ 신청서류 중 제품·미용기기에 대한 여러 개의 클레임이 화장품에서 정의한 범주를 벗어남. → 통증완화, 재생 등의 단어가 포함되면 해당 제품은 화장품에 속하지 않음.

제품 원래 포장 상의 클레임 “3중 기능 콜라겐, 붓기 완화, 피부 알레르기 완화, 염증제거”는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제품 명칭 중 “모낭충 제거”와 외부 포장에 명확히 “매일 사용하면 성인의 모낭충과 그 알을 제거할 수 있음”으로 표기하는 것은 ‘화장품위생감독조례’의 화장품 정의를 벗어남.
제품 중 여러 종류의 자외선차단제를 첨가해 SPF수치를 추가로 측정해야 하며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을 때 자외선차단제품으로 신고해야 함.
처방 관련 제품 처방 중 26번 원료의 사용목적이 “기미제거제”이므로 이 제품은 특수 제품으로 신고해야 함.
제조공정 관련 제품 제조공정 중 가열절차는 있으나 냉각절차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경우 →

 

‘화장품기술심사요점’ 제 19조(1)에 근거해 불허가 처리.

포장 관련 한국 수입제품의 처방과 일부 포장에 대한 번역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 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아 불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음.
제품의 사용방법에 사용 후 씻어내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원래 포장 상의 사용방법과 서술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 ‘화장품기술심사요점’ 제 19조(1)에 근거해 불허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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