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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유사 공정 제조사 5곳이면 '스마트공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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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화장품·의약품 등 소비재 수출기업앤 가산점

 

 

화장품 등 유사 제조공정을 가진 기업 5곳이 모이면 고품질의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http://www.smba.go.kr)는 기업들이 공동구매 방식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시범 지원하는 ‘2018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유사 제조공정을 가진 중소‧중견기업 5곳 기업 이상이 모여서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경우 정부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입 기업들은 양질의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축할 수 있고 공급기업은 동일한 시스템을 다수 기업에게 판매해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모두 30억 원 가량 지원할 예정으로 기업은 스마트공장 도입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 공통 공정 보유여부 △ 구축계획의 적정성 △ 공급 기업 역량 △ 다수기업 참여를 통한 예산절감 가능성 등을 심사해 참여 컨소시엄을 엄선한다.

 

특히 특히 이번 사업은 정부정책 변화나 정부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 지원하고 △ 화장품·의약품·식품 등의 소비재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재무제표상 2017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노동시간 조기단축 △청년 친화형 산단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 사업재편 승인 △ 로봇 도입 △ 에너지신산업 △ 정보보호 인증 기업은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자체적으로 공급기업을 선정하고 유사 제조공정을 가진 기업을 최소 5곳 이상 모집, 스마트공장추진단 홈페이지(http://bms.smart-factory.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만일 기업‧단체가 공급기업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공급기업 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청년 선도 산단 등 유사 업종이 밀집한 지역에서 신청할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스마트공장추진단은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14일(화)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A)에서 이번 사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기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이자 정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가운데 하나로 시행된다”며 “유사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스마트공장을 통한 협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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