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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경기도, 화장품 수출 초보기업 돕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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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프론티어기업 인증제 추진…해외 지원사업 신청시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가 해외시장개척 도전에 나선 전도유망한 도내 화장품 수출 초보기업을 지원한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18년도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제’를 추진하고 인증 대상인 도내 소재 중소기업을 오는 9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제는 수출 초보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한 지원사업으로 인증 업체는 도의 각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인증 규모는 80곳 기업 내외로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 첫 수출실적이 발생한 업체면 참여할 수 있다. 수출금액, 해외규격인증 보유, 수출준비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최종 인증업체를 선발할 방침이다.

 

수출 프론티어기업 인증을 받으면 해외전시회 참가나 통상촉진단 등 도의 각종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출 프론티어 인증 기업 중 Δ 뷰티 Δ 생활소비재 Δ 기계류 Δ 자동차부품 Δ IT·전자 등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업체에게는 수출 신인왕의 영예가 주어지며 도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5점의 가산점을 부여 받는다. 수출 프론티어기업과 수출 신인왕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최종 선정업체는 오는 11월 중 발표 예정으로 연말에 열릴 ‘2018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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