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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테스터 화장품 위생관리 철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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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자율규약 시행 불구, 관리 미흡 지적에 협회 조기 대응

 

 

화장품 판매장에 비치하고 고객들에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테스터 화장품’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와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관리 철저를 다시 안내하는 등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는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이 제기했던 화장품 매장에서의 테스터 화장품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협회 차원의 ‘테스터 화장품 관리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 협조를 안내한 바 있었다.

 

<코스모닝닷컴 1월 9일자 기사 참조· http://cosmorning.com/22485/ >

 

그러나 최근 들어서까지 테스터 화장품 위생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 미흡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다시 한 번 협회의 자율규약을 안내하는 한편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매장 담당·관계자들의 주의 환기를 당부했다.

 

협회가 마련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자율규약에서는 △ 최대한 오염되지 않게 뚜껑이나 덮개를 덮어 비치할 것 △ 가능한 경우 테스터 화장품의 시험 사용을 위한 일회용 어플리케이터를 제공하거나 화장 도구의 경우 깨끗하게 관리할 것 △ 테스터 화장품의 개봉일자 또는 사용기한을 관리할 것 △ 테스터 화장품의 위생관리에 대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것 △ 판매점에 테스터 화장품의 위생적 사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문을 비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소비자가 위생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테스터화장품 관리 자율규약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법/제도/정책 참조>

 

http://cosmorning.com/%eb%b2%95%ec%a0%9c%eb%8f%84%ec%a0%95%ec%b1%85/?action=readpost&post_id=22488&bbspage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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