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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공정위, 인플루언서 홍보성 게시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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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플루언서 마케팅 실태조사 실시’ 공고

 

공정위가 홍보성 인플루언서 게시물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5일 ‘인플루언서 마케팅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화장품·다이어트 제품·소형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집중 적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사용 후기 등을 검색한 뒤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모바일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콘텐츠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일부 인플루언서가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이미지를 게시한 사례를 확인했으나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한 비중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을 들춰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사례를 수집해 조사를 펼칠 예정”이라며 “SNS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돕는 동시에 개인 경험을 상호 공유·발전시키는 소셜미디어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셜 인플루언서를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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