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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수입 고급화장품 세율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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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기존보다 10% 포인트 하향 조정

 

내달 1일부터 중국 수입화장품 가운데 ‘수입 세후 가격이 10위안/ml(g) 또는 15위안/매(장)’에 해당하는 고급화장품의 세율이 10% 포인트 하향 조정돼 적용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30일 ‘입경 물품의 수입세를 조정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 발표를 통해 고급화장품에 대한 세율을 종전 60%에서 50%로 떨어트려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고급화장품의 세율 인하와 함께 △ 약품을 입경 물품 수입세 세목 1에 포함해 15%의 세율을 적용(그 중 국가 규정에 따라 3%의 징수율로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수입 항암약품은 화물세율에 따라 세금 징수) △ 수입 화물 수입세 세목 2, 3의 세율은 각각 25%, 50%로 조정해 적용하게 된다.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9/t20180930_30334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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