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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비누(고체형)·흑채·제모왁스, 화장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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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제조판매관리자 기준 완화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2016년 11월)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이 변화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 화장비누는 사람의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형(고체상태)비누 △ 흑채는 머리숱이 없는 사람 등이 빈모 부위를 채우기 위한 용도로 머리에 뿌리는 검은색 고체 가루형태의 물질 △ 제모왁스는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으로 정의했다.

 

동시에 화장비누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흑채는 두발용 제품류, 제모왁스는 체모 제거용 제품류로 각각 분류해 적용한다..

 

식약처는 또 이들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즉 이 세 품목에 한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것.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의약계열 전공자 가운데 화학‧생물‧생명‧유전‧향장‧화장품‧의학‧약학 과목을 이수(20학점 이상)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은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

 

http://cosmorning.com/%eb%b2%95%ec%a0%9c%eb%8f%84%ec%a0%95%ec%b1%85/?action=readpost&post_id=27816&bbspaged=1>

 

◇ 화장품 전환 예정 품목 현황

제품 현행 조정
화장비누 산업부(공산품) 식약처(화장품)
흑채, 제모왁스 비관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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