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CMIT·MIT’사용 준수 여부 조사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식약처, '인체 유해성분 함유 화장품 시중 유통'  관련 해명


지난 22일, SBS ‘아기 로션에도 버젓이... 살균제 화장품 유통‘ 보도 내용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www.mfds.go.kr)가 23일 공식 해명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해 8월부터 화장품 보존제 성분인 CMIT/MIT를 ‘씻어 내는 제품에만 사용’토록 기준을 강화했으나 CMIT/MIT 함유 화장품 중 일부 재고 물품이 현재에도 판매되고 있으며 제조일자를 확인한 결과, 식약처 고시 시행 이후에도 생산이 된 제품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MIT/MIT는 각각 메틸클롤로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을 말하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이 성분으로 인해 2명의 사망자를 포함,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1일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CMIT/MIT’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6개 지방식약청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전수 조사 중 위반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기준을 강화, 이 조치는 CMIT/MIT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발적, 알러지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반응) 우려에 따른 것으로서 EU도 지난해 7월 같은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해 국민들이 화장품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도에 나온 16종 제품 업체들을 확인한 결과 LG생활건강, 뷰티끄베베, 비더살롱, 아모스화장품, 에스테틱하우스, 미라화장품, 제이엠비에코·다존화장품, 화이트코스팜, 모나리자 화장품, lrena Eris Cometics SA 등으로 일부 확인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