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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韓-中에 동일 발명 특허 출원시 우선 공동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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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지식산권국, 상표지재권 보호 위한 협력 체계 강화

 

 

한국과 중국에 동일 발명 특허 출원을 신청할 경우 고품질 심사를 통해 빠르게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상표‧지재권 특허 취득이 더욱 안전해질 전망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 30일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지재권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에 합의, 양국은 고품질 특허를 서로 빠르게 취득하고 상표 보호를 위한 정부 간 협력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재권 보호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한·중 간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CSP)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CSP는 양국에 동일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양국 특허청 간 선행기술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우선해서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고품질 심사를 통해 빠르게 등록돼 보호받게 된다. 내년 1월 한·중 CSP가 개시되면 한국은 중국과 CSP를 시행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현재 시행중인 CSP는 한국-미국, 미국-일본 뿐이다.

 

상표 분야와 지재권 보호 분야의 협력 체계도 새롭게 구축키로 합의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지재권에 관한 총괄 기능이 중국 지식산권국으로 일원화된 것에 따른 내용으로 우리 기업의 협력 수요가 많은 상표와 지재권 보호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상표 전문가회의’와 ‘지재권 보호 전문가 회의’가 신설된다. 상표권 등록과 지재권 보호 정책에 관한 양국 간 회의체 구성은 해당 분야에 관한 긴밀한 논의가 이뤄지는 당국 간 협의체가 구성됨을 의미한다.

 

상표 심사, 관리에 필수 정보인 상표 공보 데이터와 유사군코드 대응표의 교환에도 합의했다. 이러한 정보 교환 확대는 한·중 간 상표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상표권 관리와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중국 상표 출원은 약 1만6천 건, 중국의 한국 상표 출원은 약 4천900건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각각 연평균 22%,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주 청장은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국내 기업의 지재권의 보호 수요가 높은 국가”라고 전제하면서 “중국의 명실상부한 지재권 총괄 기관으로 자리 잡은 중국 지식산권국과 차질 없는 합의 사항 이행을 통해 한·중 양국 기업들의 편리한 권리 획득과 함께 획득한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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