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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유명 호텔 어메니티(무료제공품), CMIT/MIT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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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재·일부 성분표기 누락 확인…행정처분 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지난 달 31일자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 국내 유명 호텔 제공 제품(어메니티) 보디로션 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보존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MIT)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해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보존제 CMIT/MIT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은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의 한도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사용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화장품이 실제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용기에 거짓으로 표시(탄 보디로션)하였거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코비글로우 보디로션)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검사결과 탄 보디로션의 경우 보존제로 페녹시에탄올, 소듐하이드로아세테이트를 사용했음에도 CMIT/MIT를 표기했다. 코비글로우 보디로션은 사용 제한성분(디아졸리딜우레아·트리에탄올아민·소듐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 중 일부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판매업체

 

(수입사)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

위반사항
에이치브이에스

 

코리아

 

(경기도 고양시)

탄 보디로션

 

(THANN AROMATHERAPY

 

BODY LOTION)

ZHUHAI Jenny’s Choice

 

Manufacturing Limited

 

(중국)

표시사항 거짓표기

 

(CMIT/MIT 표기)

원인터내셔날

 

(경기도 하남시)

코비글로우 보디로션

 

(C.O.BIGELOW

 

BODY LOTION)

Jiangsu Ouyali

 

Daily Cosmetics PTY

 

(중국)

제한성분 표시누락

 

(디아졸리딜우레아,

 

트리에탄올아민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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