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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일회용 면봉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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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품 통관 정밀 검사 포함 제조국 표시 검토

 

 

지난 4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관리 중인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조치는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의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부적합으로 알려진 제품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앞으로 제조·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특히 일반 세균, 형광증백제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알려진 유통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인 경우 회수와 폐기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기본 방침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수입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 일회용 면봉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 신설 △ 강도시험법 개선 △ 제조국 표시 의무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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