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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화장품, 전자상거래 수출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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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억7800만 달러, 전체 품목 가운데 75.8% 점유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활성화에 앞장

 

관세청은 수출 확대를 위한 돌파구와 새로운 수출경로로 부각되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과 함께 ‘2017년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급증세를 보이며 2017년 2조3천억 달러에서 2020년 약 4조1천억 달러로 지속 확대될 전망으로 이는 전 세계 수출액 17조 달러의 1/7 수준이다.

 

인터넷‧결제방법의 발전과 전자상거래 업체 확산 등에 따른 구매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의 확대로 B2B 부문이 전자상거래 무역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특히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무역은 47억 달러 규모로 2017년 26억8천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으며 최근 4년간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63.2%로 12%인 일반 수출증가율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 기준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체 수출액인 5천734억 달러의 0.46%에 불과하고 면세점 온라인판매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온라인 해외 판매를 포함한 2017년 전자상거래 수출대상국은 금액기준으로 중국(20억4천900만 달러), 미국(1억6천만 달러), 일본(1억2천200만 달러), 아세안(9천500만 달러) 순이었다. 면세점 온라인 해외판매를 제외한 2017년 전자상거래 수출대상국은 222개국으로 이 가운데 연간 1백만 달러 이상 수출대상국은 15개국이었으며, 10만 달러 이상 수출대상국은 43개국으로 전체의 19.4%, 10만 달러 미만 수출국은 179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국내 업체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7년 26억8천만 달러, 2018년 상반기에는 15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최근 4년 간 63.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에 따르면 면세점 온라인판매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으로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 대만 순이었으며 대만(399%), 베트남(298%), 필리핀(215%), 일본(188%), 인도네시아(122%)는 최근 3년간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온라인 해외판매를 제외한 2017년 전자상거래 수출 품목에서는 의류가 39.9%로 1위를, 화장품은 23.5%로 2위를 차지했다. 세분화된 수출 품목 조사 결과에 따르면 △ 기초화장품‧메이크업 제품(89.5%) △ 두발용 제품(7.8%) △ 바디미스트(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면세점 온라인판매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수출품목에서는 화장품이 19억7천800만 달러로 1위(비율 75.8%)를 차지했다. 2위를 차지한 의류의 수출액이 3억6천300만 달러(비율 13.9%)인 것을 감안하면 화장품 품목의 면세점 수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 편의성 대폭 강화’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해결을 중심으로 수출통관 단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 창업 △ 통관 △ 배송 △ 반품 등 전자상거래 수출의 전체 단계에 걸쳐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반영했다.

 

먼저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과 수출국의 통관절차‧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하고 수출업체 대상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간편한 수출신고와 자유로운 신고 정정‧취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서를 신설해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 셀러나 영세기업들의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여러 수출물품의 합배송이나 일괄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해상특송 제도를 중국 외에 일본, 대만, 홍콩 등 근거리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 추진한다.

 

전자상거래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품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재반입‧면세를 적용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세무신고와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전산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환급절차를 개편하고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환급금을 찾아주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셀러나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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