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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탈모완화 기능성화장품 원료 규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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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예고…단일-복합 기능성시험법 일치화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단일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법을 두 성분 복합 제품의 시험법과 일치시키고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 규격을 신설하는 등 품질관리와 제품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89호) 일부 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9일(수)까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화장품협회를 통해 요청했다.

 

행정예고한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을 각각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을 두 성분 동시 함유 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으로 단일화(안 별표 2, 별표 3)한다.

 

여기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로션제·액제·크림제·침적 마스크와 아데노신 로션제·액제·크림제·침적 마스크의 유효성분 정량법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 조작조건 변경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원료 규격 신설(안 제 9조, 별표 9)이다. 덱스판테놀·비오틴·엘-멘톨·징크피리치온·징크피리치온 액(50%) 등이 해당되는 원료다. 세 번째는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 조 중 ‘과산화수소수 50%’의 기준(비중)을 변경(안 별표 6)했으며 네 번째는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 조에 원료·제제 각 1종을 추가(안 별표 6)했다.

 

따라서 페닐메칠피라졸론·과황산나트륨·과황산암모늄·과황산칼륨 분말에 대한 기준과 시험방법 신설을 신설했으며 기타 자구 수정과 용어를 정비(안 별표 6, 별표 7, 별표 8)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에 기반해 △ ‘과붕산나트륨’을 ‘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로 명확하게 하고 △ ‘산화형 염모제’를 화장품법 시행규칙상의 용어인 ‘산화 염모제’로 하며 △ 기타 ‘살리산’을 ‘살리실릭애씨드’로 △ ‘성상’을 ‘제형’으로 △ ‘크림’을 ‘크림제’로 각각 수정,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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