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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체유해성분 CMIT/MIT의 정체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문제 성분

 

식약처, 관련제품 전수조사···“전면 금지주장도

 

최근 권미혁 의원(더불어 민주당)과 언론 보도에 의해 CMIT/MIT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CMIT/MIT는 각각 메틸클롤로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으로 이는 호박색 액체 형태를 띠고 있으며 목재·화장품·페인트 방부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화장품과 관련해 주로 헤어젤 등의 헤어제품과 샴푸, 바디워시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CMIT/MIT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주요 성분으로 유공(현 SK케미칼)이 1994년에 개발한 '가습기메이트'에 살균 성분으로 사용, 2011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애경·GS리테일·이마트·다이소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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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는 CMIT/MIT 살균성분이 함유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던 피해신고자 5명이 정부의 피해관련 판정에서 ‘관련성 확실’과 ‘관련성 높음’의 1-2단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2014년과 2015년에 발표된 1~2차 조사에서 3명, 그리고 최근 발표된 3차 조사에서 2명 등 모두 5명으로 이 중에서 사망자가 2명이 포함돼 있다. 생존자 중에도 목을 뚫어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했던 어린이 피해 사례도 있다.

 

의학과 독성학 전문가들은 페스트균이 쥐에게는 아무런 건강 피해를 주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CMIT/MIT가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는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판정결과인 역학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말 질병관리본부의 3종류의 가습기살균제성분에 대한 폐섬유화 발생여부에 대해 동물실험을 한 결과 PHMG와 PGH는 폐섬유화가 나타났고 CMIT/MIT는 폐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인용해 ‘인체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고 의결해 버렸다고 전했다.

 

이는 역학조사결과 다른 그 어떤 동물실험보다 우선하는 증거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제한적인 기존 동물실험결과만을 인용하며 제조판매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언론보도를 통해 2012년 영국의 세계적인 의학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CMIT·MIT는 공기를 통해 접촉해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덴마크의 국립 알레르기 연구센터 등이 연구한 결과로 덴마크에서만 이 성분으로 인한 습진 등 알레르기 반응이 2009년 1.4%에서 2011년 3.1%로 높아졌고 이들 환자의 4분의 3은 호흡기 질환인 천식을 동반하기도 했다. 주로 물티슈 등 화장용품과 페인트에 노출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환경보호청(USEPA)는 CMIT/MIT 성분이 흡입독성으로 인해 비염을 유발시킨다고 한 바 있다. 실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수백 명의 사용자들에게 비염과 천식이 발병했다는 점이 피해자들로부터 거듭 제기됐고, 이에 환경부가 구성한 폐 이외 건강영향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돼 판정기준이 곧 보완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에 의하면 환경부도 2012년 9월 CMIT/MIT에 대해 유독물로 지정·고시했으며 현재 식약처는 이 두 성분에 대해 잘 씻어내면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권미혁 의원은 "식약처는 CMIT/MIT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즉시 회수조치 해야 할 것“이며 ”화장품은 현재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약외품은 주요성분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의약외품도 전성분을 표기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가습기살균제 논란을 일으킨 화학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을 매장에서 철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가습기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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