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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높아지는 中 화장품 시장 진출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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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 연연말고 장기적 대안 마련해야

 

한국의 5대 화장품 수출 대상국 현황우리나라 화장품은 뛰어난 기술력, 품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긍정적 인식과 한류 등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 시장 시장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향수 및 두발 제품 제외)의 중국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코트라 난징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자국 화장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하는 추세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화장품 시장에서 자국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화장품안전기술규범시행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화장품위생규범(2007)의 개정판으로, 중국 내 화장품의 품질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요 국가들(유럽·미국·일본·한국·캐나다·대만 등)의 화장품 관련 법규와 기준을 참고해 수정됐다. <관련기사 본지 제2호 3면 참조>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수정내역화장품 검사 및 평가방법 중 물리화학 검사 방법이 수정돼 개정된 법안에서 공포한 60가지 사용금지·제한 성분에 대한 검사 방법을 새로 추가했다.

 

이미 중국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은 해당 품질보증기간까지만 판매가능하나 아직 중국 내에 유통되지 않은 상품이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인증을 획득했으나 새 규범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오는 12월 1일 이전에 새롭게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도 위생허가 적용

 

2017년 5월부터는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화장품에도 CFDA의 위생허가가 요구돼 통관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지난 4월, 중국 CFDA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상품 목록'을 발표하면서 수입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과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해진다.

 

신정책 시행 후 부각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통관신고서 없이 보세창고로 수입되던 해외직구 상품들이 ‘화물’로 분류되면서 복잡한 검험검역 과정을 거치게 된 점이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아킬레스건‘으로 일컫는 통관신고서는 사실상 36%의 해외직구 상품 품목(1, 2차 리스트의 1293개 품목)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품목인 분유, 화장품 등이 거의 모두 검험검역목록에 포함돼 사실상 해외직구 수입상품에 대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영 매체, 한국 화장품 품질 관련 보도 잇따라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망, 인민망 등은 지난 7월 말, 산둥 검역국의 발표를 인용해 최근 수입되는 한국 화장품 중 검역 검사에서 품질 문제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화장품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2016년 상반기에만 산둥항에서 잇따라 7번째 상품 불합격이 나왔으며, 자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금지·제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中 매체들은 한국산 화장품 품질에 위험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소비자들이 세심히 판별해 신중히 구매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둥 식품검역국 관계자는 한국 화장품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산둥

 

중국 중앙방송인 CCTV는 다롄 해관에서 약 3천만 위안(50억 상당)의 한국 화장품을 밀수해 온 일당을 적발했다고 보도하며, 이러한 밀수된 화장품은 품질 보증이 어렵고 피부에 유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는 검거된 용의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한국에 가짜 화장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많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명동의 가게들에서도 가짜 화장품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의 전망과 시사점

 

코트라는 품질 문제를 제기하는 중국 관영매체로 인해, 한국 화장품 이미지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했다.

 

중국 소비자들은 온라인 동영상과 소셜 네트워크 같은 매체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한국 화장품에 대한 부정적 뉴스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코트라는 기업들이 이러한 최근 동향에 잘 대응해 효과적인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고 2015년 11월 이미 통과돼 비준된 사항으로 인증 획득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양국 품질기준 규정의 차이로 인해 중국 수출 시 인증 거부와 판매금지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예상되므로 이번 개정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정 법안은 총 560쪽에 달하는 분량이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 내용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영세기업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제공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해외직구 화장품 위생허가는 유예된 기간 동안 사전준비를 통한 인증 획득 및 유통망 확보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코트라는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간소화, 상호 인정 등 통관장벽 해소를 위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나치게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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