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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3월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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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정 화장품법서 이미 규정…보고시스템은 개선 중”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통·판매 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토록 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의 세부 내용 등을 포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505호)됐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이 개정안은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와 사용기준 변경신청 절차 △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 운영방안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규정 △ 기타 명칭․조항 변경 및 조항 삭제 등에 따른 사항 반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http://www.mfds.go.kr )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3월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안 제 13조 개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2018년 3월 13일)에 따라 전년도 생산된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토록 했던 기존 사후보고 체계에서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는 사전보고 체계가 시행되기 때문.

 

그러나 이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시행은 지난 11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제 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향후 계획’에서 발표한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어서 화장품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11월 16일자 기사 ‘화장품 원료목록, 사후보고 가능해졌다!’

 

http://cosmorning.com/28743 참조>

 

이와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담당자는 “이미 개정 화장품법(제 5조 3항)이 원료목록 사전보고로 규정한 것이어서 사후보고는 불가능하며 다만 사전 보고한 원료목록 정보를 다른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새해 9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보고 시스템은 화장품협회와 협의하면서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정기적 안전성 검토·사용기준 변경신청 절차(안 제 17조의 2, 3 등 신설)

 

개정 화장품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와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사용기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따라서 정기적 안전성 검토 주기, 절차와 사용기준 변경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인증기관 지정과 운영 방안(안 제 23조의 2, 3 신설)

 

천연화장품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즉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을 포함해 연장신청 절차와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안 제26조의2 신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이의 자격·임기·직무·교육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았다.

 

이밖에 기타 명칭·조항 변경·조항 삭제 등에 따른 사항을 반영(안 제 3조, 제 9조, 제 31조 등 개정, 안 제 16조 삭제)해 △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 영업의 세부 종류가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청구권자가 확대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수출․수입 허가 규정이 중복 규제조항으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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