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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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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대상 특정제품, 보존제함량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화장품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대학 등에서 간호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등까지 포함하고 제조판매업자(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휴·폐업 신고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영·유아용 제품류거나 어린이용 제품임을 화장품에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화장품에 그 보존제의 함량 표시·기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이었던 화장비누와 비관리 대상이었던 흑채·제모왁스는 화장품으로 전환한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착향제의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 기재·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칠 일부개정령을 공포(2018년 12월 31일자)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확대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과 관련해 △ 대학 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간호과학과·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간호과학과·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어린이용 특정 제품, 보존제 함량 표기 의무화                             화장품법 제 8조 제 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를 △ 별표 3 제 1호 가목에 따른 영·유아용 제품류인 경우 △ 화장품에 어린이용 제품(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영ㆍ유아용 제품류는 제외한다)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 제 8조(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 등) 제 1항 제 3호의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제 15조(폐업 등의 신고)와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제 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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