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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상하이시 수입 비특수화장품 감독검사규범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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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한방’화장품 표기 금지 등 기술·광고·라벨·사용 원료 등 포함

 

 

한국산 한방화장품의 용기와 패키지에 ‘한방’(韓方)용어 사용 금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상하이시 초도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자료 감독검사규범’(시범시행)(이하 감독검사규범) 전문이 공개됐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19년 1월 14일자 기사 ‘중국에서 ‘한방’(韓方) 표기 금지…새해부터 뜻밖의 암초’(http://cosmorning.com/29887) 참조>

 

<감독검사규범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http://cosmorning.com/%eb%b2%95%ec%a0%9c%eb%8f%84%ec%a0%95%ec%b1%85/?action=readpost&post_id=29916&bbspaged=1 ) 참조>

 

최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는 중국 상하이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하 상하이FDA)이 발표한 감독검사규범 전문을 국문으로 번역, 공개하고 이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준비와 대응을 당부했다.

 

△ 총칙(제 1~7조) △ 기술요구(제 8~19조) △ 판정원칙(제 20~23조) △ 부칙(제 24~26조) 등으로 구성한 감독검사규범은 이미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감독검사규범 주요 내용

 

■ 기술요구                                    제품 중문명칭은 ‘화장품명명규정’ ‘화장품명명지침’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상표명은 등록상표와 미등록상표로 나누고 통용명칭은 정확하고 객관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새로운 속성명, 예를 들면 새로운 젤 형태의 제품 등에 대해서는 제품의 중문 라벨에 설명해야 하며 장기간 사용해 일반화된 명칭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 명칭은 통용명이나 속성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 명명 시 △ 허위, 과대, 절대화 단어 △ 의료술어, 의료작용·효과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단어 △ 의학명인의 이름 △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지방 방언 △ 저속하거나 봉건·미신색채가 있는 단어 △ 이미 허가등록 되어 있는 약품명 △ 외국어 알파벳, 한자 병음, 숫자, 부호 등 △ 기타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단어는 사용금지하고 있다.

 

광고를 할 경우에는 △ 국가기관, 국가기관 업무인원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 ‘국가급’ ‘최고급’ ‘최고’ 등 용어 △ 음란·색정·도박·미신·공포·폭력의 내용 △ 국가주권·민족·종족·종교·성차별과 관련된 내용 △ 법률·행정법규에서 규정하여 금지한 기타 사항 등은 사용금지 표현에 해당한다.(제 9조)

 

제품처방은 해당 제품의 중문명칭과 외국어 명칭을 제공해야 하고 한 장의 표에 원료순번·국제화장품원료명칭(INCI 명칭)·원료표준 중문명칭·백분율 함량·사용목적 등을 포함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원료의 명칭과 백분율로 계산한 실제함량, 유효물질의 함량을 명시해야 한다. 처방성분(복합원료 중 각 성분 포함)의 중문명칭은 현행 ‘국제화장품원료표준중명칭목록’에 따라 표준 중문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INCI 명칭이 없거나 국제화장품원료표준중명칭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중국약전’ 속의 명칭이나 화학명칭 또는 식물라틴어 학명을 사용해야 한다.

 

처방 중 원료는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2015년 판)에 수록된 원료여야 한다. 처방 중 원료가 해당 목록에 없다면 해당 원료를 중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수록된 준용 자외선차단제·방부제·착색제·사용제한물질·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허가한 화장품 신원료 등은 사용가능한 화장품 원료로 관리한다.

 

원료명칭이 ‘OO식물추출물’일 경우 해당 식물의 전초와 그 추출물이 모두 기사용원료여야 하고 사용할 때 그 구체적 사용부위를 명시해야 한다. 원료명칭이 ‘O식물꽃·잎·줄기 추출출’ 또는 ‘꽃·잎·덩굴’ 추출물일 경우 사용 시 구체적 부위를 명시해야 한다.

 

특정 유형의 원료를 사용할 때 구체적 단일 원료의 명칭을 비고란에 명시해야 하며 예를 들어 해조추출물, 부유생물추출물 등은 라틴어 학명을 제공해야 한다. ‘종’까지 명확히 해야 하며 사용한 구체적 원료명칭이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2015년 판)에 없는 것은 해당 원료를 중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제 10조)

 

AHA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거나 또는 AHA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그 총량이 3%(W/W) 이상인 제품은 pH치 지표((W/O 유상제품)·파우더상·파우더팩트류·왁스류 제외)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검사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품질보증기한의 양식은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 또는 생산 로트번호와 사용기한으로 표기해야 한다.(제 11조)

 

민감성 테스트 통과·피부과 의사 테스트 통과·특정 하이테크놀로지 통과 등 표현은 중국 시장 판매 전용 포장 디자인 또는 설명서에는 사용할 수 없다.

 

대만 제품은 원래 포장에(R.O.C)를 표기한 것은 일자를 ‘서기 년/월/일’로 표기해야 하고 한국 제품은 원래포장에 ‘한방’(韓方)을 표기한 것은 모두 삭제한 포장 디자인을 제공해야 한다.

 

(제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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