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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인천, CFDA 등 해외규격인증에 1억7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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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4곳 업체 중 21, 화장품식품 인증에 집중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와 협업해 각 국의 보호무역 확대에 따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14년 300억 달러 달성, 4년 만에 사상 처음 2018년 400억 달러 달성, 특‧광역시 유일 6년 연속 수출성장을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수출은 세계 각국의 관세를 통한 무역보호 대신 기술무역장벽,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추세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44곳 업체(중국 23곳, 기타 국가 21곳)에 대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일부 비용을 지원했다. 그 결과 중국의 경우 전체 23곳 가운데 21곳(87%)이 화장품과 식품분야 CFDA 인증에 집중했다. 기타 국가는 21곳 가운데 13곳이(68%) EU국의 공산품 분야 CE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올해도 총사업비 1억7천100만 원(중국 1억700만 원, 기타 국가 6천4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인증 획득지원 분야는 CE, JIS, CCC 등 모두 347개다. 중국은 까다로운 여건을 고려해 업체당 2개 품목 800만 원과 상표‧라벨 등록 제작 1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기타 국가의 경우 업체당 1개 품목으로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관내업체(본사나 공장 소재)에 한하며 전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 달러 이하 업체로 2019년 1월 이후 규격인증을 신규 취득, 갱신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일 이전 인증획득이 진행 중인 품목도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다만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았거나 이미 선정돼 진행중인 동일품목은 제외된다.

 

오는 2월 15일까지 인천시 기업지원포털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를 통해 회원가입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 해외규격은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032-260-1104) △ 중국규격은 인천상공회의소(032-810-2834) △ 규격관련 일반사항은 인천시 산업진흥과(032-440-4259)에 문의하면 된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은 “각 국의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관내 기업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고 비관세 장벽의 극복과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기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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