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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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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8일부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시…기존 사이트는 폐쇄

 

 

화장품은 물론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모은 식약처 포털 사이트가 오픈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kcia.go.kr )는 오는 28일(월)부터 △ 화장품·의약품 안전정보 △ 허가정보 △ 특허정보 △ 임상시험정보 △ 약물유전정보 등 흩어져 있는 각종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nedrug.mfds.go.kr )을 구축,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서비스에 들어가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 화장품·의약품 전자민원 신청 사이트(이지드러그 · http://ezdrug.mfds.go.kr ) △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온라인의약도서관· http://drug.mfds.go.kr ) △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 인포매틱스( http://medipatent.mfds.go.kr ) 등의 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합한 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 대표 포털을 지향하고 있다.

 

개편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 편리한 전자민원 신청 △ 제품 통합 검색 △ 사용자별 서비스 △ 의약품 정책·제도 확인 등이다.

 

‘편리한 전자민원 신청 서비스’는 강화된 대용량 파일 업로드 기능과 편리한 민원 서식 작성기를 제공하고 민원 신청 화면을 전면 개편해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했다.

 

‘제품 통합 검색 서비스’는 다양한 조건으로 제품을 검색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정보·안전사용정보·특허정보·생동성시험정보·임상시험정보 등의 제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별 서비스’는 소비자에게는 안전사용정보를, 의약전문가에게는 의약전문정보를, 제조·유통사에게는 민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의약품 정책·제도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 회수폐기 △ 필수의약품지정 △ 원료의약품(DMF) △ 생동성입증시험대조약 등 각종 공고와 안전성 서한, 변경지시 등의 정책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운영했던 사이트는 폐쇄한다. 기존 이지드러그 가입자 7만5천431명(1월 기준)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명칭(브랜드명)을 오는 2월 15일까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모하고 당선작의 명칭을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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