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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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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방’ 피해사례 관련 안전관리 강화 차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 )가 한국소비자원·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은 최근 보도를 통해 나타난 ‘헤나방’ 피해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았다.

 

△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소비자의 염모제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패치테스트에 대한 내용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패치테스트는 면봉 등을 이용하여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동전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의 반응을 보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 등과 섞어 쓰지 말 것 △ 잦은 염색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 △ 제품에 표시된 ‘전 성분’을 확인하고 과거에 특정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 이전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패치테스트는 매번 실시할 것 △ 눈썹이나 속눈썹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 것 △ ‘천연’은 식물에서 유래한다는 뜻이며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탈모 예방이나 모발성장 촉진 등의 허위·과대광고 주의 등의 안내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배포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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