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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에 3428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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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약품 등 소비재 기업 참여시 가점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총 3천428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화장품과 의약품 등 소비재 기업 참여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천330억 원 대비 사업 금액을 2.6배 확대, 2019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화장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등 소비재 기업이면서 2017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에게는 3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 스마트 마이스터 △ 스마트화 역량강화 △ 스마트화 수준확인 등이며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지난해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경우 생산성이 30.0% 증가한 반면 불량률과 원가, 납기는 각각 43.5%, 15.9%, 15.5% 줄어들었으며 산업재해도 2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당 고용도 평균 2.2명 증가하는 등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공장이 각광받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7천903곳이 구축됐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주요 내용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0년까지 3만 곳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첫 단계로 민‧관이 함께 4천 곳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신규 구축의 경우 지원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은 레벨3 수준 이상으로 공장을 고도화하면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사업 신청부터 선정까지 5주가 소요됐으나 절차를 간소화해 2주로 단축시키고 같은해에 사업 참여기회를 2회까지 허용, 기초수준부터 고도화까지 1년 내에 수혜 가능토록 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을 확대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나선다. 2곳 이상의 대기업이 공동 출연한 경우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해 민간 주도 제조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편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공장 25곳도 함께 보급에 나선다. 시범공장 사업에 선정되면 기업 당 최대 3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 기업 중 5개 기업은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연계를 통해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업종별 공통 솔루션 구축을 통한 기업간 연계성도 강화한다.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에 나설 경우 도입기업과 대표기관이 컨소시엄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금여력이 있는 대표기관은 이 사업을 활용해 협력사 구축비용도 함께 부담할 수 있다.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지원금도 기존 3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제조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계, 화학제품 등 산재위험이 높은 업종에 15곳 기업 이상에 45억 원을 지원하고 시범공장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5곳에도 로봇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 시 멘토를 함께 지원한 경우 성과가 높다는 점에 착안,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도 도입했다. 선정기업은 대기업 퇴직인력 등 스마트공장 전문가를 약 3개월 동안 파견 받아 중소기업에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또한 스마트 역량강화 사업도 병행해 기업진단과 자문 서비스 등 스마트공장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공정위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를 도입해 정부지원 없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에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를 제공한다. 2014년 이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 실적이 없는 기업이나 사업 참여기업 가운데 시스템을 고도화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향후 스마트공장 고도화 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 보고서와 고도화 로드랩을 제공받게 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it.smplatform.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에서 신청서류를 받아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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