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제주도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강력 추진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원료산업화·맞춤형화장품 사업 진행 맞물려 시너지 창출 기대

 

참가희망기업 접수…1년 내 사업장 이전하면 타지역 기업도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www.jeju.go.kr)가 화장품 산업을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한 최우선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수요조사에 나서는 등 계획 수립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제주 지역 특산물을 활용, 고기능성 화장품 원료·소재를 개발하고 피부 미백·주름개선 등의 기능성을 강화한 맞춤형화장품 시스템을 활용한 실증 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춰 ‘제주 프리미엄 뷰티·화장품 산업 규제자유특구’(이하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할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은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구제자유특구제도’에 근거한 것이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규제에 가로막혀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벽을 제거,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트렌드 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모두 201개에 이르는 규제 특례(화장품법 특례의 경우 ‘화장품 포장 기재·표시의무 면제’)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규제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가 포함된다.

 

수요조사·참여 사업자 신청 돌입                                      제주도는 이미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수요조사와 참여 사업자 신청 접수에 들어갔으며 화장품 산업 이외에 △ 블록체인 △ 전기차에 대한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화장품 산업이 최우선·전략적 지정 산업에 해당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이번 특구 지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 제주도에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업·법인·단체·개인 △ 단, 제주도 내에 사업장이 등록돼 있거나 신청 시점 현재에는 등록돼 있지 않으나 특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사업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 △ 특구사업자는 신기술(특허포함)을 포함한 사업내용과 규제 특례, 규제샌드박스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할 수 있으면 된다.

 

원료산업화·맞춤형화장품 사업과 시너지 기대                       제주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은 제주도·제주테크노파크가 지난해부터 사업에 들어간 ‘청정자원 화장품 원료 산업화 기반조성 사업’과 ‘빅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화장품 기반기술 개발’과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교적 낙관적인 기대감을 낳고 있다.

 

특히 제주도·제주테크노파크 측은 사업의 방향을 △ 고기능 화장품을 생산·사용하는 전통적인 화장품 산업의 고도화 △ 제주권 주력·협력산업과 융합한 지능형 기술·서비스 △ 빅테이터·IoT기반의 맞춤형화장품 △ 화장품에 검증된 의약성분을 함유한 코스메슈티컬(또는 더마코스메틱) 연관 산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제주테크노파크는 이번 특구 지정 신청 배경과 관련해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화장품 산업을 대표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하고 그 이유로 “제주의 화장품 산업은 물류비 부담없는 제주도 내 생산 → 제주도 내 소비가 가능한 생태계 환경을 갖추고 있고 제주의 소중한 자원인 청정 환경을 보존하면서 육성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유망 분야이며 동시에 제주의 산업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정자원·이미지를 활용해 신기술을 접목한 화장품 산업과 연관 뷰티 서비스업 육성을 전개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이?                         제주도·제주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경우 △ 규제특례 적용(법 제 85조~제 139조) △ 재정지원(법 제 97조) △ 세제 지원과 부담금 감면(법 제 96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규제특례 적용의 경우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적용을 배제하고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를 적용’하게 된다.

 

재정 부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조세와 부담금 감면 역시 가능하다.

 

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 체계·향후 로드맵                      제주도·제주테크노파크는 특구 지정을 위해 이미 공고한 수요조사와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등과 함께 특구 지정 계획을 오는 3월 초까지 마련한 이후 지역 주민과 기업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최종 신청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구 지정 신청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 병행 추진하게 된다.

 

규제혁신 3종 세트란?-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빠른 시장출시 가능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3종 세트는 △ 규제 신속확인 △ 임시허가 △ 실증특례 등을 뜻한다.

‘규제 신속확인’이란 관련 사안의 규제적용 여부를 문의했을 경우 30일 이내 신속하게 회신하게 되는데 회신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임시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해 시장 출시를 가능케 한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2년 더 효력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정비 완료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관련해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의 사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의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별도로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증특례’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등에 안정성 검증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실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안전성 검증 시 법령정비를 의무화하고 지연될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한 출시가 가능해 진다.

 

◇ 규제혁신 3종 세트 개념도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