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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해평가 핵심은 국제적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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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역별 상황·요구·환경 고려한 연구 이뤄져야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엄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행해야 할 위해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이에 대한 국제적 조화와 동시에 각 국가·지역별 상황과 요구, 처한 환경에 걸맞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지난 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손여원)이 주최하고 화장품 위해평가 선진화 연구사업단이 주관,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그랜드볼룸(별관 지하 1층)에서 개최된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이 같은 향후 연구과제의 제시와 함께 세 부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관련 도표 참조>

 

세션 1에서는 ‘외국 연구기관에서의 화장품의 위해평가와 국제적 협력’을 주제로 EU와 아세안, 호주의 화장품 위해평가와 관련된 규제와 등급 기준, 유해성 관리 등에 대한 부문별 내용이 발표됐고 세션 2에서는 ‘국내 화장품의 위해평가’를 주제로 세 가지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마지막 세션 3에서는 ‘국내 화장품에 대한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평가와 위해성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화장품 소비자 관점에서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전략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부문에서의 비정부기구(NGO) 참여, 국제적 협력 등에 대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EU가 운영하는 두 개의 위원회

 

EU는 화장품 위해평가와 관련해 두 개의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The SCHEER(Scientific Committee on Health, Environmental and Emergung Risks)이며 다른 하나는 The SCCS(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로 이 두 개의 위원회는 각기 위해평가와 위해관리라는 원칙 아래 분리, 독립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The SCHEER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로 건강과 환경관련 위험성 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The SCCS는 화장품을 비롯한 퍼스널 케어 제품 등 음식물을 제외한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주된 업무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SCCS의 경우 ‘코멘팅 피리어드'(Commenting Period)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위해성과 관련해 의문점에 대한 성명발표가 있은 이후에도 관련 업계의 반응과 코멘트를 청취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발표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이다.

 

 

 

아세안의 위해평가 관련 개관

 

필리핀·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의 경우 2003년 9월 제정된 ‘아세안 화장품 지침’에 근거해 화장품 규제의 조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아세안화장품과학기구(ACSB·ASEAN Cosmetic Scientific Body)는 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정보파일 가이드라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식물성 원료의 안전성 평가 지침’ 등 세 가지 종류의 문서와 ‘화장품에 대한 아세안 소비자 핸드북’이라는 소비자를 위한 문서를 발간하고 있다.

 

아세안은 최근 탈크와 트리클로산, 염모제 등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EU 등 타 지역(국가)과의 기준을 비교, 검토해 이를 안전·위해평가 자료에 반영하는 등의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호주의 화학적 분류등급-위해 관리 측면

 

호주의 경우 각 주별로 화장품 안전·위해성 평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화학적 분류 등급(SPF·Scheduling Policy Framework)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스케줄 5,6,7,9,10이 화장품을 포함한 화학적 제품에 해당하는 분류 등급이 된다.

 

즉 ▲ 스케줄 5는 경고 ▲ 스케줄 6는 포이즌 ▲ 스케줄 7은 위험한 수준의 포이즌 ▲ 스케줄 9은 금지 물질, 그리고 최근 새롭게 제정된 ▲ 스케줄 10은 보건에 위험한 물질로서 판매·공급·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뜻한다.

 

2016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심포지엄 발표 내용

구분 내용 발표자
Session 1

 

외국 연구기관에서의 화장품 위해평가와 국제적 협력

EU2개 과학위원회 나타샤 그레니어

 

(SCCS, EU)

아세안의 위해평가 관련 개관 게쉬엘라 에스트렐론

 

(아세안화장품협회)

화학적 분류등급-위해관리측면 카일런레인즈

 

(호주복지부)

Session 2

 

국내 화장품의 위해성 평가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 평가 이주영 교수

 

(카톨릭대)

화장품 위해성 평가를 위한 경피흡수 측정 장현준 교수

 

(CCRA)

화장품의 주요 성분 측정을 위한 분석적 방법 나동희 교수

 

(경북대)

Session 3

 

국내 화장품에 대한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평가와 위해성 관련 커뮤니케이션

국내의 화장품 유해환경 노출 평가 김명화 교수

 

(단국대)

화장품 소비자를 위한 위해성 커뮤니케이션의 개발 조윤미 박사

 

(GCN)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NGO 참여와 국제적 협력 박기영 교수

 

(순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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