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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알리바바 산하 6곳 쇼핑몰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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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보호원, 모니터링·대리신고·사후관리 진행

 

 

지난해부터 해외시장, 특히 중국의 3·4선 도시와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위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지원을 진행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이해평·www.koipa.re.kr·이하 보호원)은 최근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고했다.

 

보호원 측은 공고문을 통해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피해구제와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지원 대상과 내용·절차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 기업은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8조,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외-출원신청서나 확인서 등은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보유한 우리기업이며 이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中 유효 지재권 보유기업 우선 대상

 

지원 신청 아니라도 ‘상시 대응상담’ 지원 방침

 

보호원이 설정한 중국 내 지원 대상 사이트는 올해의 경우 알리바바그룹 산하 온라인 쇼핑몰 6곳, 즉 타오바오·티몰·티몰글로벌·1688·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 등이다.

 

지원 유형은 모니터링과 대리신고, 사후관리 등 3가지로 진행하며 연간 최대 3회 지원이 가능하다.

 

모니터링의 경우 △ 담당자와 지원기업 미팅을 통한 단속대상 제품 분석 △ 대상 사이트(올해에는 6곳) 내 유통현황 확인과 위조상품 식별 △ 보유지재권을 통한 단속가능여부 분석과 단속전략 수립 △ 모니터링 최종결과, 분석정보(신고가능·불가능 사유 등) 제공 △ 지원기업은 결과 검토 후 신고를 희망하는 URL 체크·회신 등을 시행한다.

 

대리신고는 △ URL 차단신고를 위한 신고자료 작성(중문) △ 알리바바 지재권 보호 플랫폼을 통한 신고 접수 △ 단계별 신고관리·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 신고 최종결과 확인·분석정보(단속실패사례와 기타 특이사항 등) 제공 등을, 그리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연간 단속현황, 단속에 따른 위조상품 유통추이 변화 등을 담은 ‘연간 위조상품 대응 현황 리포트’를 제공하게 된다.

 

보호원 측은 “중국 내 지식재산권 미확보 등으로 지원 신청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대응 상담을 상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83, 5885, 5894·E-메일 kipraglobal@koipa.re.kr)을 통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오는 3월 6일(수)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대리신고(연간 최대 3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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