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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해외 393국 규격인증 획득 지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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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5000만$ 이하 중소기업…中·신남북방국은 건수 무제한

 

 

올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http://www.mss.go.kr · 이하 중소기업부)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1차로 290여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방중소기업 육성과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해 지역별 안배도 고려해 진행하며 해당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 후 2년 동안 지원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중소기업부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에서 70% 이내에서 지원(단 선정 시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은 전 세계 국가의 393개 인증이 해당하며 한 기업 당 최대 4건·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전년도 수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화장품기업들의 집중적인 공략 대상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수 제한을 두지 않고 일괄 1건으로 취급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이번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9일(금)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   )에 접속해 등록하면 대상기업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

 

◇ 기업 당 지원한도·지원비율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지원비율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4건 100,000 70% 50%
(1)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수 제한이 없으며 일괄 1건으로 취급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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