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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식

질경이 특허소송 잇따라 승소

특허법원, 질 질환 특허 유효성 인정

 

여성 건강 전문 기업 질경이(대표 최원석)가 질 관련 질환에 대한 특허권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지난 해 헬스케어 유통기업 넥스트BT와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 네추럴F&P는 질경이가 보유한 특허권 2건에 대해 특허무효심판과 심결 취소소송 등을 제기했다.

 

질경이는 이들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해당 특허의 유효성과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2월 22일 질경이가 보유한 △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 질 이완증 또는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 등에 대한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하고 유효한 특허라고 판결했다.(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8허1530, 2018허1509 판결)

 

질경이는 2012년과 2014년 △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1133723호) △ 질 이완증 또는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1470282호) 등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이 회사는 2017년 6월 넥스트BT와 네추럴F&P가 출시한 여성청결제 ‘페미락’이 질경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9846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넥스트BT와 네추럴F&P는 질경이의 특허권 2건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고, 명세서 기재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권의 신규성‧진보성이 인정되고 명세서 기재도 적정하므로 특허법상 적법한 용도발명으로 무효사유가 없다고 심결했다.(2017당2958, 2017당2999)

 

이에 대해 넥스트BT와 네추럴F&P는 특허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해당 특허권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고, 의약 용도 발명으로 명세서 기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2018허1530, 2018허1509 판결)

 

질경이의 특허무효소송 및 침해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은 혜종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제시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소송은 최은선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맡았다.

 

권두상 혜종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는 “이번 소송은 특허법원에서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3번씩이나 연기되는 등 해당 특허권에 대한 치열한 변론과 논증이 진행됐다”며 “특허권의 유효성을 최종 확인한 만큼 법적 리스크는 해소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최은선 최은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는 “이번 판결은 여성청결제 시장을 개척해온 질경이가 연구 개발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법적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전했다.

 

질경이는 넥스트BT‧네추럴F&P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원석 질경이 대표는 “2012년과 2014년에 질염‧질이완증 및 질건조증 치료에 관한 특허를 획득하고, 2017년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유산균 함유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1784847호)’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며 “여성 Y존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질경이의 소중한 지적자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질경이는 한국은 물론 미국‧중국‧러시아 등 전 세계 11개국에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특허를 등록했다.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 특허는 6개국에 등록했다. 현재 무항생제 질염치료제 개발에 힘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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