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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헤나 염모제 21개 제품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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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등 정부 합동 점검…온라인광고 699건도 적발

 

 

최근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9백여 곳에 이르는 헤나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곳의 미신고 영업업소에 대한 고발과 영업장 폐쇄조치가 이뤄졌으며 염색 전에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진행됐다.

 

또 다단계판매업체 3곳에 대해서는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업체 8곳의 28품목을 대상으로 33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화학적 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20개 제품은 일생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 있는 세균·진균 수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합동점검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관련 정부 합동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행정처분과 판매중단,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업체 8곳의 28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중금속·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세균·진균수 기준을 초과한 20개 제품과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한 1개 제품 등 모두 21개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부적합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제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수입업체와 동일제조원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외부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적합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령하고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의 표시기재 사항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심사받은 대로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7곳의 17개 품목을 적발,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추가로 온라인 광고 총 823건을 조사한 결과 △ 부작용 없음 △ 탈모방지 효능·효과 표방 △ 유해성분 제로 등을 광고한 699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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