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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온도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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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할인행사 관련 비용분담‧적정 수수료율 인하 개선 필요

 

백화점‧대형마트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그간 정부 등 노력에 힘입어 상당부분 줄어들었으나 할인행사 관련 비용분담과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도 여부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고 38.8%가 답했고 7.1%는 매출증가를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요구가 있었다고 답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은 50/1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화점 거래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평균 29.7%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은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인 특정매입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판매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정매입과 거래구조가 유사한 임대을 방식은 18.5%, 재고 부담을 백화점이 안는 직매입 방식은 13.3%에 그쳤다.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 신세계 29.8%, 현대 29.0%)로 나타났으며, 최대 판매수수료는 입점업체별‧품목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로 나타났으며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 △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 △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20.4%) 등으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곳의 36.9%인 72곳이 입점 전체기간(평균 약 16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지난해 1년 기준으로는 19곳이 판촉‧세일행사 시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단가만 인하하거나 매장위치 변경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대형마트 납품 직매입 69.3%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은 직매입이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이 15.4%, 특정 매입 9.8% 순으로 조사됐다.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대형마트 마진율은 평균 27.2%로 홈플러스가 32.2%로 가장 높고, 이마트 30.1%, 롯데마트 26.3% 순이었다.

 

지난해 1년간 대형마트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받은 곳은 15.1%였으며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 세일 할인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47.2%) △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34.3%) △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31.6%)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곳 가운데 23.2%인 71곳이 입점 전체기간(평균 약 13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년 기준으로는 7.8%인 24곳이 파견‧판촉사업의 대형마트 업무 수행과 파견 요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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