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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온라인 상품, '전성분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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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온라인 판매 시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www.ftc.go.kr,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품정보제공고시란 전자상거래법(제13조 제4항)에 근거해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을 통한 판매시 온라인 쇼핑몰 등에 표시해야 하는 상품 등의 정보, 거래 조건에 대한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개정내용은 화장품 위해성분 미표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온라인 판매시에도 모든 성분(단,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성분은 제외)을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1일간으로, 개정안은 화장품 위해성분 표시 등 안전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일부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동시에 공정위는 영유아용품도 안전표시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서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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