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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물티슈마저…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위

 

지난해 8월 전모씨(여, 20대)는 물티슈를 구입하여 아기의 엉덩이를 닦아주었는데 피부발진이 발생했다. 올초엔 이모씨(남, 60대)가 눈가에 물티슈를 사용한 후 안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되는 물티슈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서 시중 유통·판매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영·유아물티슈 15개, 일반물티슈 4개 항목)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CMIT·MIT가 검출된 물티슈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MIT·MIT는 지난 옥시사태 당시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던 독성물질이다.

 

물티슈 시장 규모 3000억 대

국내 물티슈 시장은 2000년대 들어 연 평균 20~30%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해2015년 시장규모는 약 3천억원에 이른다. 일반 티슈와 달리 수분이 함유된 물티슈는 위생·청결 유지에 용이해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소비층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티슈는 ▲ 손이나 몸의 위생·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인체청결용 물티슈’와 ▲ 주로 만 2세 이하 어린이(영·유아)의 이와 잇몸, 입안의 건강과 위생·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구강청결용 물티슈’가 있다.

 

이 가운데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화장품 유형 중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분류되며, 수분이 함유돼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제품이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하고 있다.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살균·보존제의 종류와 기준은 ‘화장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10호)’에 따라 적용받는다.

 

물티슈 위해사례 ‘이물’ ‘부패·변질’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레‧검은 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81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 변질’ 71건(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 26건(12.4%), ‘화학물질 관련’ 15건 (7.1%), ‘악취’ 10건(4.8%), ‘용기’ 3건(1.4%), ‘기타’ 4건(1.9%)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은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알레르기 등이 발생한 ‘피부 관련’ 사례가 27건(67.5%)으로 가장 많았고, 포장 비닐 등을 삼키는 등의 ‘체내 위험 이물질’ 사례 6건(15.0%), ‘안구손상’ 4건(10.0%), ‘열상’ 2건(5.0%), ‘어지러움 등’ 1건(2.5%) 순으로 확인됐다.

 

CMIT·MIT검출에 소비자 분노 확산

 

 

살균·보존제 함유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태광유통의 ‘맑은느낌‘(TK2L 20160329 제조)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0.0006%,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0.007%가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발적, 알러지 반응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 검출됐다.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검사 결과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0,000CFU/g 검출됐다.

특히 영·유아용 제품에서 유독 물질이 발견됐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티슈 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물티슈 외에도 시중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중 ’CMIT/MIT 혼합물‘ 관련 규정 시행일(‘15.8.11.)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는 동 물질이 사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화장품 구입 시 전성분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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