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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제조·유통·판매 업종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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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의 편의 보장과 소비자의 화장품 신뢰도를 높이고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마련 ▲ 전문판매업 신설 ▲ 결격사유 관리 체계 일원화 ▲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 사용 제한 원료 안전성 평가 제도 신설 등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 · 전문판매업 신설

 

우선 천연화장품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해 오인 가능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제품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마련한다.

 

동시에 화장품업 업종을 제조업 · 책임유통관리업 · 전문판매업으로 구분한다. 이번에 신설된 화장품전문판매업은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나누거나 원료의 추가 · 혼합 등을 통해 소비자에 판매하는 영업으로 맞춤형 화장품 시장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또한 의료법, 약사법과 동일하게 화장품 제조업자의 결격사유를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중독자로 변경해 관련 결격사유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를 제조판매업자로 한정한 부분을 제조업자 ·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한다.

 

동시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필한 제품에 대한 다양한 표시 선택권 부여 필요 이에 기능성화장품 기재 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사용 제한 원료 안전성 평가 제도 신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돼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 수입 또는 반입 시 화장품법에 따른 허가는 받지 않도록 삭제 조치한다.

 

동시에 보존제 등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에 대한 사용 신청 · 정기적 원료 안전성 평가 제도를 신설한다.

 

화장품 전문성 • 투명성 확보

 

▲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 ▲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ㆍ해촉 근거가 마련된다.

 

화장품 정책 결정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장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 표시·광고를 감시하고 화장품 안전 홍보 등을 담당하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제도를 도입한다.

 

화장품 소분판매 범위 규정 ·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소분판매의 전면금지로 소용량 제품, 고급 용기에 제품리필 등에 대한 소비자 요구 충족에 애로가 있어 화장품 소분 판매의 허용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 시에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시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시 식약처장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한다.

 

그밖에 과징금 징수 위한 과세 정보 등 요청 근거가 마련되고 변경등록 위반 시 처분 · 과태료 중복 등이 개선된다.

 

이번에 식약처가 공고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전문은 코스모닝닷컴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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