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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CMIT/MIT 함유 회수 치약 ‘안전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손문기·www.mfds.go.kr)가 치약에 허용이 금지된 CMIT/MIT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했더라도 허용 기준치가 매우 낮은 수준인 0.0044ppm으로 안전하다고 밝혔다.

 

20160823_181705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치약에 허용이 금지된 CMIT/MIT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회수와 관련해 설명 자료를 내놨다.

 

식약처는 우선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 없이 사용토록 하고 있다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 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의 위해평가 결과에 의하면 치약 중 15ppm이 함유돼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돼 제조업체의 자진회수계획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CMIT/MIT는 화장품·의약외품에 모두 사용이 금지되는지에 대해선 'CMIT/MIT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화장품,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화장품·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토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MIT/MIT가 함유된 ㈜미원상사의 원료를 사용한 다른 제품은 사용 가능 여부'와 관련, 현재 치약제 외에 화장품, 의약외품 등 다른 식약처 관리 품목에서는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며, 미원상사의 공급 내역을 근거로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료나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우선 지도하고 업체에 대한 점검 시 중점 조사사항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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