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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중국, 기회의 땅에서 ‘계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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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며 국내 화장품 업체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중국이 국내에 대한 보복 조치에 돌입하면서 중국 정부의 화장품 수입 제한 조치도 심해졌기 때문. 지난 4월부터 세액 50위안(약 9000원) 미만 해외 직접구매(직구) 품목에 적용하던 면세 혜택을 폐지한데다가 오는 12월부터는 중금속 함유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이 시행된다. 2017년 5월부터는 해외 직구로 수입하는 화장품도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위생허가를 받도록 했다. 중국 소비자가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화장품도 위생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화장품 위생허가를 획득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과 적잖은 비용이 들어간다. 직구를 통해 화장품을 수출하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중소업체는 이 과정에서 대부분 포기하거나, 믿을만한 대행업체를 선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탓에 고충을 겪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중국 상황에 대해 화장품업계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을 대체할 시장을 당장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5년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 25억8천780만 달러 중 중국수출이 차지하는 금액은 10억6천237만 달러로 약 41%에 달할 만큼, 화장품 업계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화장품업계로 대표되는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해 각종 기관에서는 변화하는 중국 시장에 발맞춰 다양한 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동반진출 전(왼쪽)후 지원

 

해외 동반진출 전(왼쪽)후 지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협력사 통한 신성장 지원 모델 제안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대안으로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제시했다. 대기업은 파트너쉽 강화 및 안정적 부품확보가 가능하고 협력사는 새로운 판로개척 기회로 매출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실시한 ‘주요 기업의 해외동반진출 현황 및 우수사례’ 조사 결과 대기업은 ▲협력사와의 파트너쉽 강화(35.6%) ▲우수 부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확보(31.1%)를, 협력사는 ▲매출액 향상(42.3%)과 ▲해외 판로개척 기회 확보(33.3%)라는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협력사 해외진출 지원을 유형별로 보면, 해외 동반진출 전에는 사전시장조사 지원 및 해외진출 해외투자 사전 설명회 등 현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진출 후에는 제조공정개선 등 기술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현지에서 안정적인 납품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한류 바람 불까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앞두고 무역협회에서는 중국의 유통 규제 철폐 및 완화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후속협상을 통해 중국 측 규제가 철폐·완화되면 서비스 부문과 밀접한 화장품 업계에도 호재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로 인한 반한감정 해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국내 드라마나 영화 수출에 대한 규제로 국내 기업은 중국 측 유통사에 의존하는 간접 진출 방식을 채택해거나 제작 방식과 유통 채널을 규제에 변경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협찬이나 광고를 통한 홍보마케팅이 막히면서 화장품 업계에서는 입소문이나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 의존해 왔다. 무역협회는 국내 기업의 원활한 중국진출을 위해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성공적 마무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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