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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CMIT·MIT 사태 후속 대책에 전력

식약처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 열고 적극 대처키로3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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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CMIT·MIT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품에 대한 현황조사와 리콜 조치 등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노형욱 국무 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 현황에 대한 조사방안과 조치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아모레퍼시픽에 원료 물질을 공급한 미원상사와 거래가 있는 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한 현황과 안전성을 조사하고 다른 치약에 관련 물질이 혼입돼 있는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생산한 아모레퍼시픽의 12개 치약에 대해 전량 회수토록 했고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당초 11개 재품에 대해 회수계획을 신고했으나 식약처 조사 과정에서 메디안 에이치프라그 치약이 추가로 확인돼 이를 포함한 총 12개 제품을 회수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모레퍼시픽 이외의 다른 치약 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난 달 말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부광약품 시린메드 치약 등에서도 미원상사가 공급한 원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CMIT·MIT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이 가능하고 치약에 혼입된 CMIT·MIT 잔류량(0,0044ppm 추정)은 유럽 기준 등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 우려 등을 감안해 치약 원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CMIT·MIT에 정부 기준 없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유럽은 치약이 포함된 화장품에 15ppm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유럽수준으로 기준을 정해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물질을 공급받은 업체들을 파악해 세척제(가정용·업소용 세제), 위해 우려제품(섬유유연제·방향제 등) 등에 CMIT·MIT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올해 안으로 단계적인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발암성 물질 등 고위험 원료물질 관리강화, 제품성분표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이달 중으로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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