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유해물질 다량 검출

인기를 얻고 있는 반영구화장 시술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www.kca.go.kr)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가 총 77건으로 나타났다.


시술 후 통증·염증 등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가 55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 ‘시술 중 부주의’ 16건(20.8%), 문신 형태에 불만을 느끼는 등의 ‘시술 불만족’이 6건(7.8%)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시술사례가 75건(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성’은 2건(2.6%)이었다. 시술 부위는 ‘아이라인’이 42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눈썹’ 26건(32.9%), ‘입술’ 4건(5.1%) 등이었다


5개 중 12개 제품(48.0%)에서 기준 초과하는 중금속 검출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2015.6.26.)되어 지난해 9월 26일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개 제품에서는 최다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되는 등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달했다.


유해물질별로는 카드뮴과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배, 5배 검출,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른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로 분류된다.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별 최대 30배 이상 검출된 아연과 구리, 4개 제품에서 검출된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전 제품에 자가검사번호표시 없고, 제품 표시사항 영어로 표기


조사대상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전 제품에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 및 ‘품명’ 등의 전반적 제품표시가 없었다.


또한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피부에 주입되어 인체 내에서 장기간 잔존하므로 반드시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신용 염료를 포함한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기준위반 제품은 즉시 퇴출시킬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