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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안전 책임질 회사 한 곳만 기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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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자, “기재사항 변경이 더 현실적” 주장

 

뉴스-1면 식약처 로고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에 의견 개진

 

지난 달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안으로 꼽히고 있는 영업의 종류와 기준(제 3조)을 두고 현재의 제조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바뀔 것이 없고 특히나 이 같은 업종 세분화는 국제 표준화 흐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이번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제 3조 영업의 종류와 기준’에서 현행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규정된 것을 세분화해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유통관리업’ ‘화장품 전문판매업’ 등 세 부문으로 나눴다.

 

제조업, 제조판매업이라는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별다른 수정없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제조업은 변화가 없지만 제조판매업은 책임유통관리업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신설되는 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이 된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통과되고 관련 대통령령과 국무총리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부 법령들이 제정돼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기한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를 감안한다면 화장품 업계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최초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현재의 제조업·제조판매업 체제를 유지하든 개정(안)처럼 제조업·책임유통관리업·전문판매업으로 세분화하든 관계없으니 화장품의 기재사항(제 10조)에 있어 제조업자가 됐든, 책임유통관리업자가 됐든 해당 제품에 대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한 곳만 기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국·EU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 한 곳만 기재하고 있다. 현재 화장품법의 경우에는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동시에 기재토록 돼 있다. 개정(안)에는 ‘제조업자와 책임유통관리업자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했다. 바뀐 것은 없다.

 

중견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대표들은 최근 이 사안과 관련 “이번 개정(안)이 현재 화장품업계의 현안들을 반영, 업계의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화장품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한다”고 전제하고 “당연히 화장품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지만 현재와 같은 현실적 문제 인식부족 하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다른 조항은 보다 자세하게 검토해 봐야겠지만 업종을 세분화하되 기재사항에서 제조업자나 제조판매업자(책임유통관리업자) 한 곳만 기재토록 개정해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는 국내 화장품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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