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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국, 10월부터 화장품 소비세 감면

중국 재정부, 화장품 소비세 감면 실시 발표

 

그간 예상됐던 중국 화장품 소비세 감면이 9월 30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발표로 현실화됐다. 코트라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두 부처가 지난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일부터 화장품 소비세를 종전의 30%에서 15%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인하대상은 색조류·세트류·향수류 등 기존에 30%의 소비세가 부과됐던 화장품류로, 해관의 관세 부과 후 수입통관가격(FOB 수출가격+관세납부) 기준 '1㎖당 10위안, 1장당 15위안 이상' 단가가 적용되는 제품에 한해 이뤄진다.

 

이는 헤어관리용 제품류인 샴푸, 왁스, 헤어에센스 등은 포함되지 않고 그 외에 온·오프라인 판매와 현지 생산·해외 수입 모두에 적용된다.(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콰징통(跨境通)을 통해 거래되는 품목도 포함)

 

화장품 소비세 개정 전후소비세 인하 배경

 

인하 배경으로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 해외여행의 보편화, 온·오프라인 소매채널 다양화 등의 변화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에게 있어 '화장품=고가의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들 수 있다.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콰징통)의 발달로 세수 감면 가격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국내외 판매되는 가격차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 2006년 이미 수입 기초화장품에 부과한 소비세를 폐지한 적이 있으며, 지난 2015년 6월을 기점으로 일부 화장품(HS Code 33049900)에 적용된 관세를 기존 5%(최혜국세율)에서 2.5%로 대폭 인하했다.

 

특히, 올 4월부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적용돼 온 행우세 규정이 개정되면서, 고가 제품 구매 시 기존에 비해 세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불러왔다.

 

화장품은 중국인의 해외여행,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필수 구매품으로 떠오를 만큼 수요가 꾸준히 발생한 대표적인 소비재이다.

 

이에 해외소비를 내수소비로 전환해 소비촉진 효과를 확대하고자 노력해온 중국 정부 입장에서 대표 해외소비 품목인 화장품의 소비세 인하는 필요한 조치였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향후 중국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상하이무역관은 현재 이 같은 세수정책 개정 외에도 입경 면세점(공항, 항만) 및 시내 면세점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추세로, 자국민의 면세품 이용 편리화와 세수 부담 완화가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소비세 감면까지 이뤄지면서 전반적인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소비세 감면으로 색조화장품 판매율 상승효과 기대되나 재고 부담 완화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색조화장품의 국내외 가격차이 축소가 한국에 가져올 영향은 두 가지로 우선 한국에서 직접 중국에 수출했던 색조류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진출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격차이는 중국인들이 한국 방문 시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방문 중국인들 중 62.6%가 쇼핑을 목적으로 방문하며, 94.9%가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장 국경절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가 중국인들의 화장품 해외소비열풍 완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무역관은 바라보고 있다.

 

♦ 참고

 

홈페이지링크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609/t20160930_2431059.html

 

세율변동표링크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609/P0201609303936957007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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